•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해고

상태

완료

제목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휴직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인○○

등록일2016-07-21

조회수4,6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은 해고회피노력을 정리해고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고회피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여부의 판단 기준은 임금동결 및 삭감, 연장근로의 축소나 근로시간 감축, 사무실 규모 축소,
조업단축, 신규채용 중지, 일시휴직, 배치전환 등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음에도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근기 68207-780, 2001.03.08)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3 임금

완료

실업급여 반환해야되나요?1

실○○

2016.07.15 4,846
32 해고

완료

해고수당 질문입니다1

빨○○

2016.07.15 3,158
31 기업자문

완료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했어요1

육○○

2016.07.14 5,574
30 기업자문

완료

휴일의 대체??대휴??1

휴○○

2016.07.14 4,794
29 임금

완료

포괄임금 질문있어요1

유○○

2016.07.14 3,733
28 임금

완료

질문있습니다!!1

여○○

2016.07.14 3,331
27 기업자문

완료

합숙연수교육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1

인○○

2016.07.14 4,739
26 기업자문

완료

연차휴가 질문이요!!1

해○○

2016.07.14 4,052
25 기업자문

완료

교대제 근로의 경우에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1

메○○

2016.07.14 4,328
24 임금

완료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1

상○○

2016.07.14 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