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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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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균임금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사정이 어려운 상태라 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했는데요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가 문제가 되어 문의합니다.

 

참고로 이 반납한 임금에 대한 세무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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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

등록일2016-07-26

조회수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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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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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노무사입니다.

반납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 99다39531, 2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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