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최근 사정이 어려운 상태라 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했는데요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가 문제가 되어 문의합니다.
참고로 이 반납한 임금에 대한 세무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 2016-07-26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반납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 99다39531, 200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