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임금

상태

완료

제목

평균임금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사정이 어려운 상태라 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했는데요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가 문제가 되어 문의합니다.

 

참고로 이 반납한 임금에 대한 세무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

등록일2016-07-26

조회수6,57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반납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 99다39531, 2001.04.10)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 기업자문

대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산재를 당한 하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

2023.08.25 4
14 기업자문

대기

인사자문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09.15 7
13 기업자문

대기

직위해제1

심○○

2017.08.11 5,579
12 기업자문

완료

휴일근무...1

관리자

2016.07.26 5,632
11 기업자문

완료

파견질문입니다!!1

파○○

2016.07.26 5,524
10 기업자문

완료

대기발령기간 질문입니다1

포○○

2016.07.21 7,079
9 기업자문

완료

연장근로 궁금합니다!1

근○○

2016.07.20 5,266
8 기업자문

완료

건설 일용근로자 질문이요1

건○○

2016.07.20 5,557
7 기업자문

완료

파견 회사간 파견 근로자 고용 승계 약정을 영업양도로 볼수 있는지?1

양○○

2016.07.19 4,756
6 기업자문

완료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했어요1

육○○

2016.07.14 6,036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