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하절기 폭염대비 건강관리 주의경보 발령
- 물·그늘·휴식,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을 실천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열경련·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44명으로 그 중, 1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여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하절기 중 가장 기온이 높은 7~8월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며 건설업, 조선업과 같은 실외작업자가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하다.
안전보건공단은 폭염대비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산업현장에 기술자료를 제작·배포하여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여름철 고온작업 시 건강관리요령 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건설업, 조선업, 농업·임업·축산업, 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에 배포하였다.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 시 가능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가장 무더운 오후 2시~5시까지는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 방송·SMS 등을 이용하여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홍보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여름철 고온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물·그늘·휴식의 온열질환 3대 수칙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