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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
- 3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달성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3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적립금 1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7월말 현재 공단의 퇴직연금 현황을 보면 가입 사업장 수는 4만8천여 개소, 가입자 수는 21만여 명, 적립금은 1조1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사업장 수만 따진다면 퇴직연금사업자 중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성과이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 7월부터는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가입편의를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약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으며,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받고 있다. 

공단이 2010년말 퇴직연금사업을 시작한 이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2010년말 퇴직연금 도입률은 28.9%에서 2015년말 54.2%로 5년 동안 87.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30인 미만 사업장은 5.7%에서 15.9%로 178.9% 상승했다. 

공단은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를 기념하고 미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기 위해 8월 31일(수) 11시에 울산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10년 후 공단 퇴직연금사업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가입고객 감사 이벤트와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한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단기간에 적립금 1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공단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되도록 퇴직연금 가입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30명 이하 사업장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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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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