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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방지법? 인담자 10명 중 6명 “인건비 부담돼” - 인담자 75.6%, ‘인턴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원해’…현실은 ‘최저임금 수준만’지급

- 이달 실시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이른바 열정페이방지법에 대해 기업 212곳 설문조사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발의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규정의 주 내용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선 안 되며 현장실습이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될 경우 최저 시급 이상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른바 ‘열정페이 방지법’에 대해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 www.incruit.com)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현재 인턴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지 여부를 묻자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32.5%)’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근로보다 학점 이수 등 교육목적이기 때문에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23.5%)’라고 응답해 기업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인턴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시행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 근로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적용 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9%로, 다수의 기업에서 대학생 인턴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비용 지불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턴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75.6%였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용 부담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적극적으로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인건비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인 ‘실질적인 근로’에 대해 기업 인담자 46.2%는 ‘실습이든 업무든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실질적인 근로’라고 답해 사실상 회사에 있으면서 하는 모든 활동이 실질적 업무라고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인크루트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212곳의 기업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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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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