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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 논의

정부,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 논의
- 소규모 건설공사 등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안전관리’ 집중 추진

 

정부는 5.17(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설계-발주-시공’ 등 건설과정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여전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연간 5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영세한 작업 여건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업 평균 대비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50억원 미만) △임시 시설로 사고 우려가 높은 가시설물 공사 △최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분석하고, 2020년까지 건설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4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시 논의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건축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부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 건설공사

건설업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아 정부 정기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에서 제외되고, 건설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시기 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건설 안전분야 은퇴자를 고용하여 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소규모 공사에 집중(120억원 미만 공사 → 50억원 미만 공사)시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고용부의 사업장 지도·감독 정보 △국토부의 공사착공 및 계약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취약현장을 신속히 파악하고 중복 없는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공사비 3억원, 공기 3개월 이상 → 일정 층수(3층) 이상 건축물 포함)하고, 영세한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현재 20억원 미만 현장 대상 지원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한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시설물 공사

가시설물은 임시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안전관리비 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반복 사용이 많은 가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시설물의 안전한 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비용을 공사비에 추가 계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발주처에 권고함으로써 가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자재(파이프, 연결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사용 자재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재 생산 당시의 안전 인증 여부를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반영구적 표시법과 함께, 자재 성능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간이 시험법도 개발한다. 

- 크레인 등 건설기계 공사

건설공사가 대형화·기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공자, 장비 임대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크레인 등 노후장비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사업자의 중복점검 부담을 줄이고 검사기준도 보완하여 내실화 해 나간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경우,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장비업자의 자발적인 검사실시를 유도해 나간다. 

 

아울러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 실시 △안전매뉴얼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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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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