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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 7월에 일을 하다가 다쳐서 11월초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난 뒤에 복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올해 연차휴가를 가려고 하니까 회사측에서는 작년에 4개월이나 쉬었으니 연차휴가는 없다고 하네요
회사측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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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해○○
등록일2016-07-14
조회수4,433
관리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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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은 연차유급휴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근로자가 4개월동안 요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4개월이라는 기간은 출근일수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개근 또는 8할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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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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