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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건설 일용근로자도
비가 많이 와서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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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건○○
등록일2016-07-20
조회수5,557
관리자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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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임금의 지급 방법도 직접불, 통화불, 정기불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70/10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악천후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고 이미 일을 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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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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