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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사고 반복 막기 위해선 외주화 근절, 직영화 필요”

“스크린도어 사고 반복 막기 위해선 외주화 근절, 직영화 필요”
- 사회공공연구원, “구의역 사망사고는 외주화의 근본적 문제점 겹치면서 발생, 서울시는 외주업무 직영화하는 모범사용자 역할 다해야, 행자부의 인건비 통제도 개선되어야”

 

사회공공연구원은 6월 3일(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여 반복되는 스크린도어(이하 승강장 안전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직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사고는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외주의 문제가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첫째, 서울메트로 승강장 안전문은 애초부터 부실건설로 잦은 고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외주로 진행되다 보니 충분한 유지보수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둘째,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외주용역업체에게 신속하고 빠른 유지보수를 강요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까지 명문화하면서 외주 노동자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다. 셋째, 열차가 운행하는 낮 시간에 위험하게 작업을 함에도 원청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외주 노동자의 안전이 보호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서울메트로 구의역 사망사고는 외주화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겹치면서 야기된 셈이다. 또한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에서도 서울메트로 차량경정비 외주처럼 중간착취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서울메트로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업무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직영화가 이뤄져야 하고, 잦은 고장과 장애를 야기하는 승강장 안전문을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함을 제시한다. 특히 생명과 안전 분야 업무는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직영화해야 하는데,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업무는 외주용역업체 보장이윤을 감안하면 직영화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며, 더욱이 불법파견 소지도 있으므로,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를 비롯하여 시 산하기관 전반에 퍼져있는 외주업무를 직영화해서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외주화를 강제하고 직영화를 어렵게 하는 행자부의 인건비 통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행처 : 사회공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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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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