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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4년 11월 1일자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적용으로 2015년 1월에 3일(2/12*15)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2015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전년도 발생한 연차 1일(3-2) + 2015년 1월 한달 만근에 대한 연차1일로 
총 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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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회○○

등록일2016-04-20

조회수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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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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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산정 기준을 회계연도 단위로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2016.1.1 자로 15일이 발생하게 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연차휴가일이 월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한다면 부여하는 것이고, 추후 발생할 15일에서 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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