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산업재해

상태

완료

제목

산재 문의입니다

근로자가 입사시 "4대보험적용제외 신청서" 를 작성하였다면

 

산업재해발생시 산재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보○○

등록일2016-04-26

조회수4,8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4대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라는 것은 사업주가 사용자의 유리한 위치에서 근로자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임의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고용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법이 정해 놓은 것으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예외신청을 해당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 기업자문

완료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1

회○○

2016.04.20 4,592
14 기업자문

완료

교대제 근로의 경우에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1

메○○

2016.07.14 4,542
13 기업자문

완료

연차휴가 질문이요!!1

해○○

2016.07.14 4,169
12 기업자문

완료

합숙연수교육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1

인○○

2016.07.14 4,886
11 기업자문

완료

휴일의 대체??대휴??1

휴○○

2016.07.14 4,938
10 기업자문

완료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했어요1

육○○

2016.07.14 5,723
9 기업자문

완료

파견 회사간 파견 근로자 고용 승계 약정을 영업양도로 볼수 있는지?1

양○○

2016.07.19 4,492
8 기업자문

완료

건설 일용근로자 질문이요1

건○○

2016.07.20 5,416
7 기업자문

완료

연장근로 궁금합니다!1

근○○

2016.07.20 5,222
6 기업자문

완료

대기발령기간 질문입니다1

포○○

2016.07.21 6,924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