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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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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관련

5/23~6/8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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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아○○

등록일2016-06-28

조회수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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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6-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자가 5/23~6/8까지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한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법 제6조 참조)
그러나 1개월 미만의 근로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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