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해고

상태

완료

제목

임산부 해고 관련 문제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도중이나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후 해고할 수 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출○○

등록일2016-04-20

조회수3,4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출산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비록 임산부라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 도중이나, 출산전후휴가 후 30일간은 절대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만일 이 시기에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 기업자문

대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산재를 당한 하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

2023.08.25 4
14 기업자문

대기

인사자문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09.15 7
13 기업자문

대기

직위해제1

심○○

2017.08.11 5,086
12 기업자문

완료

휴일근무...1

관리자

2016.07.26 5,275
11 기업자문

완료

파견질문입니다!!1

파○○

2016.07.26 5,273
10 기업자문

완료

대기발령기간 질문입니다1

포○○

2016.07.21 6,701
9 기업자문

완료

연장근로 궁금합니다!1

근○○

2016.07.20 5,069
8 기업자문

완료

건설 일용근로자 질문이요1

건○○

2016.07.20 5,255
7 기업자문

완료

파견 회사간 파견 근로자 고용 승계 약정을 영업양도로 볼수 있는지?1

양○○

2016.07.19 4,202
6 기업자문

완료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했어요1

육○○

2016.07.14 5,575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