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기업자문

상태

완료

제목

건설 일용근로자 질문이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건설 일용근로자도

 

비가 많이 와서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건○○

등록일2016-07-20

조회수5,55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임금의 지급 방법도 직접불, 통화불, 정기불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70/10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악천후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고 이미 일을 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5 기업자문

대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산재를 당한 하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

2023.08.25 4
14 기업자문

대기

인사자문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09.15 7
13 기업자문

대기

직위해제1

심○○

2017.08.11 5,761
12 기업자문

완료

휴일근무...1

관리자

2016.07.26 5,632
11 기업자문

완료

파견질문입니다!!1

파○○

2016.07.26 5,524
10 기업자문

완료

대기발령기간 질문입니다1

포○○

2016.07.21 7,079
9 기업자문

완료

연장근로 궁금합니다!1

근○○

2016.07.20 5,266
8 기업자문

완료

건설 일용근로자 질문이요1

건○○

2016.07.20 5,557
7 기업자문

완료

파견 회사간 파견 근로자 고용 승계 약정을 영업양도로 볼수 있는지?1

양○○

2016.07.19 4,756
6 기업자문

완료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했어요1

육○○

2016.07.14 6,150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